태국 파타야에서 발생한 한국인 관광객 살해·유기 사건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20대 A씨가 구속됐다.
창원지법 김성진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살인방조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주 우려 및 증거 인멸이 염려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태국 파타야를 방문한 30대 한국인 남성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대형 플라스틱 통에 시멘트와 함께 넣어 저수지에 유기한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취재진이 범행동기, 공범 위치 파악 등을 묻자 “내가 죽인 게 아닙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울먹이는 목소리로 “아무것도 몰랐어요”라고 거듭 강조하며 법정으로 향했다.
경찰은 A씨에게 살인 대신 살인방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범행에 가담한 직접증거를 찾지 못한 탓이다. 지난 12일 오후 7시46분 긴급체포된 A씨의 구속영장 청구 기한(48시간)이 촉박했던 이유도 있다.
나머지 공범 2명을 쫓고 있는 경찰은 이날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20대 피의자 1명을 검거했다. 캄보디아에 파견된 경찰 주재관이 현지 경찰과 공조한 결과다.
경찰은 태국 주변국으로 밀입국한 것으로 알려진 다른 공범 1명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 일당이 지난 7일 피해자 B씨 모친에게 ‘당신 아들이 마약을 버려 손해를 입혔으니 300만밧(태국 화폐 단위·약 1억1000만원)을 내지 않으면 아들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토대로 마약, 불법 도박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범죄 동기를 수사 중이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