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나체 패널’ 음화반포죄 입건…아청법 미적용 왜

입력 2024-05-15 08:47 수정 2024-05-15 13:27
어린이날인 지난 5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페스티벌에 전시돼 아동음란물로 경찰에 신고된 전시물.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어린이날 일산 킨텍스 전시장에서 아동을 연상시키는 캐릭터의 알몸 그림 패널을 전시한 관계자와 작가 등이 음화반포 혐의를 입건됐다.

경기도 일산서부경찰서는 음화반포 혐의로 관계자와 작가 등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입건된 피의자 수는 경찰이 수사 진행 중인 사안이라 정확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10명 내외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4~5일 고양시 킨텍스 서브컬처 전시장 내에서 미성년자를 연상케 하는 캐릭터의 알몸 등이 그려진 패널 등을 전시하고 관련 물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에게 적용된 음화반포는 음란한 문서, 그림 등을 반포·매매·임대하거나 공연전시, 상영한 행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성인 인증이 필요한 별도 공간에서 전시됐지만 공개된 장소에서 음란물로 판단된 게시물을 전시했다면 성인 인증은 위법 여부를 가리는 데 결정적 요소가 아니며 음화반포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어린이날인 지난 5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페스티벌에 전시돼 아동음란물로 경찰에 신고된 전시물.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일각에서는 해당 전시물을 아동 성착취물로 보고 형법이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져 음화반포죄보다 처벌 수위가 강하다.

경찰도 해당 전시 행위가 아청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법리 검토를 해왔다. 실제 전시된 여성 캐릭터들의 원작 내 설정은 인간이 아닌 천사·악마 등이지만, 명백하게 인간의 형태를 띠며 설정상 나이도 미성년자에 해당한다.

하지만 경찰은 현재까지 피의자들에게 아청법을 적용하지는 않았다. 패널 등이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에서 전시됐다는 이유에서다. 아청법 2조 5항상 성착취물은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으로 규정된다. 오프라인의 ‘실물’은 해당하지 않는다.

앞서 어린이날인 지난 5일 고양시 킨텍스 내 전시장에서 아동을 연상케 하는 캐릭터의 알몸 패널 등이 전시됐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이 행사는 만화·애니메이션 동호인들이 연합해 이틀간 개최한 전시회로, 문제가 된 전시물은 ‘어른의 특별존’이라는 이름의 부스에서 전시됐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