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뒤 “딸이 운전했다”며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6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강릉지청 형사부(부장검사 국진)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범인은닉교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61)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1월 9일 오전 10시30분쯤 강릉시 신석동에서 투싼 차량을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몰고 가던 B씨(78)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119에 신고하지 않은 채 죽어가는 B씨를 차에 실었다. 이후 딸을 만나 운전대를 맡긴 뒤 병원으로 향했으나 결국 B씨는 목숨을 잃었다.
음주 운전 전력으로 면허취소 상태였던 A씨는 수사 초반 경찰과 피해자 유족, 보험사에까지 “내가 아닌 딸이 운전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거짓말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보여주자 그제야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간 끝에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피해자의 유가족은 “한 가정의 가장이 허망하게 돌아가셨고, 유가족들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가해자가 구속조차 되지 않아 억울하다”며 “가해자를 구속수사하고 엄벌에 처해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A씨의 상습적인 무면허 운전 사실을 추가로 규명하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유족 진술 기회가 보장되도록 노력한 끝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받아냈다.
다만 범인은닉죄와 관련해 친족 또는 동거 가족이 범인을 은닉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는 법규에 따라 딸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형사사법 질서를 저해하는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최다희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