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뇌전증 진단’ 병역 브로커, 2심도 징역 3년

입력 2024-05-14 15:51

병역 의무자에게 허위 뇌전증 진단을 받도록 알선해 병역 등급을 낮추거나 면제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성원)는 14일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176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병역 면탈자 4명도 1심 판결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이 각각 유지됐다.

앞서 검찰은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은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만한 사정 변경이 없었고, 양측이 주장하는 양형에 관한 사정들도 원심에서 형을 정함에 있어서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의 양형 사유와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전과, 범행 동기·수단·결과 등 모든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봐도 원심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20년 2월 포털사이트에 병역상담 카페를 개설해 지난해 11월까지 병역 의무자 등과 공모해 뇌전증 증상을 꾸며낸 뒤 진단서를 발급받게 하고 이를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을 감면받게 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 됐다.

뇌전증은 뇌파나 MRI 검사 결과가 정상으로 나오더라도 환자가 지속해서 발작 등의 증상을 호소하면 진단받을 수 있는 질환이다. 실제 뇌파 검사로 이상이 확인되지 않는 뇌전증 환자가 약 5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해당 범행으로 성실하게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청년들이 상실감을 느끼게 됐을 것으로 보이는 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김씨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2억176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