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승철 전남도의원(사진, 더불어민주당, 영암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80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조례안 심사를 통과했다.
14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신 의원이 전날 발의한 조례안은 행정의 전문가인 공무원의 제안 장려 및 활성화를 위해 제안 교육의 실시 근거를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행정운영을 개선하는 등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함으로써 전남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신 의원은 “도민을 위한 행정을 실현하는 데 있어 공무원이 얼마나 주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만들어가는지가 중요하다”며 “공무원 제안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내실 있는 교육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공무원 또는 도민의 제안을 형식적으로 공모하고, 정책화하는 데 있어 소극적인 측면이 있다”며 “우수 제안에 대해서는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실현가능한 구체적인 정책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거치는 등 제안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23일 제38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무안=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