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매체는 지난 3월 11일자 <시사> 섹션에 <진돗개 믹스견은 소형견 아냐…애견카페 실랑이 화제> 이라는 제목으로 모 애견카페가 소형견종만 입장된다는 이유로 진돗개 믹스견이 4.8㎏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입장을 제지당하는 등 ‘견종차별’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애견 카페 업주는 “카페를 방문한 믹스견의 경우 체중이 10㎏이 넘는 것으로 보여 입장을 제지하였으며 믹스견이라는 이유로 ‘견종차별’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업주는 “카페는 소형견 사이즈의 강아지만 입장이 가능하다는 운영방침을 가지고 있으며, 제보자와의 분쟁 당시에 ‘품종 차별’, ‘믹스견 출입금지’, ‘소형견종’ 등의 용어를 사용한 적이 없으며, ‘품종에 상관 없이 오직 소형견 사이즈만 입장 가능하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