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던 중 ‘술판 회유’ 주장을 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을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이번 사안을 계속 이슈화하려는 시도로도 보인다.
이 전 부지사 법률대리인 김광민 변호사는 14일 “수원지검이 검찰 출신의 전관 변호사가 이 전 부지사를 접견한 사실과 관련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기자단에 배포했다”며 관련자들을 13일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은 지난달 22일 이 전 부지사가 앞선 옥중서신에서 “검찰이 주선한 전관 변호사를 만나 회유당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2022년 11월 3일 수원구치소에서 해당 변호사와 이화영 피고인을 접견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내용의 반박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러면서 수사 검사가 이 전 부지사와 전관 변호사의 만남을 주선하지 않았고, 오히려 해당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와 오래전부터 개인적 친분이 있어 피고인과 그 가족의 요청으로 접견했다는 내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김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와 전관 변호사의 접견 기록을 확인한 결과 지나해 11월 3일 외에도 같은 해 6월 19일과 29일 두 차례 더 접견했다며, 11월 3일 한 차례만 접견한 것처럼 주장한 수원지검의 의견문은 허위 공문서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과 4호, 6호를 들면서 수원구치소가 이 전 부지사 측이 요청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방용철 부회장,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의 출정기록을 제공하지 않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수원구치소는 동일한 정보를 수원지검에는 제출한 바 있다”며 “검찰에는 해당 법이 적용되지 않는지, 검찰에 출정일지와 호송계획서 등을 제출한 근거 규정을 밝히라”고 말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