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헌법재판소 "성전환 수술 안받아도 성별 변경 가능"

입력 2024-05-14 11:16
체코 헌법재판소는 현지시간 지난 7일 성별을 바꾸기 위해 불임수술을 포함한 성전환 수술을 받아야만 한다는 법 조항에 대해 일부 위헌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위헌적”이며 “성전환자들이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해 자신들의 신체적 청렴성과 개인의 자율성을 보호할 수 있는 기본권에 상충된다”고 밝혔다. 15명의 헌법재판관 중 2명만이 판결에 반대했는데 이번 판결에 대한 항소는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체코 의회는 2025년 중반까지 해당 법률을 개정해야만 한다. 이번 판결은 남성으로의 성전환을 신청했지만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았다는이유로 등록이 거부된 한 여성이 헌법소원을 제기함에 따라 이뤄졌다.

체코의 법 조항은 성적소수자 인권단체들로부터 비난을 받아 았다. 체코는 유럽연합(EU) 회원국들 가운데 마지막으로 그러한 법 조항을 가진 나라 중 하나였다.

최경식 기자 k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