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는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의 신뢰성 확보와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31일까지 포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7년부터 포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다. 카드형과 지류형에 이어 최근에는 모바일 상품권을 도입하고 상시 7%, 명절 등에는 10% 특별할인 판매한다.
시는 이달말까지 상품권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위해 부정유통방지시스템 모니터링과 주민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또 포항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의 이상 거래 탐지시스템 자료를 사전분석 후 합동점검반 2개 조를 편성해 현장점검과 전화·서면 확인 등에 나설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가족·지인을 동반한 대리구매와 가맹점 허위 등록을 통한 부정 수취 및 불법 환전,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다.
가맹점이 상품권의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와 미등록 가맹점, 휴·폐업 가맹점 등을 단속한다.
부정 유통 행위로 적발되면 현장 계도, 가맹점 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과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심각한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지난해는 가족과 지인을 통한 상품권 불법 환전 등으로 3건을 적발하고 가맹점 등록을 취소했다.
시는 포항사랑상품권 단속 현수막을 읍면동과 시내 주요 지역에 게첨하고 시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IM샵)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상현 포항시 경제노동과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포항사랑상품권의 신뢰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포항=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