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도내 빈 공장에 폐기물을 무단 방치하거나 임야 등 불법투기 폐기물 사전 방지를 위해 다음 달 21일까지 올해 ‘상반기 폐기물 관리 취약사업장 특별점검’을 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폐기물처리업체(폐기물 수집·운반업,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등)와 임대창고 등 폐기물 부적정 처리 의심 대상지 317곳을 대상으로 도와 시·군 합동 점검을 한다.
주요 점검은 폐기물 처리시설 정상가동 여부와 폐기물 인계ˑ인수 적정 여부, 허용보관량 초과 보관 여부,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가입 여부 등이며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라 형사고발, 행정처분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올해 10월부터 사업장 일반폐기물을 대상으로 ‘폐기물처리 현장전송 제도’가 시작됨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입력하고 제출할 뿐만 아니라 현장 정보를 전송해야 한다.
합동 점검과 함께 경남도는 이 제도를 위반하면 최대 영업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 고발 시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할 계획이다.
김태희 경남도 환경정책과장은 “불법폐기물 발생을 막기 위해 취약사업장 특별점검을 강화하고 있으나 불법투기 등 불법 폐기물일지라도 행위자와 토지 소유주가 폐기물처리책임자 임에 따라 불법폐기물로 인한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