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밥주기·새우잡이 강요한 공기업 과장… 징계 수위는

입력 2024-05-14 10:13
국민일보 DB

부하 직원에게 자신이 기르던 개와 고양이를 돌보도록 하고, 퇴근 후 민물새우잡이까지 시킨 공기업 직원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14일 한국가스기술공사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된 과장급 직원 A씨에게 감봉 1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공사에 따르면 A씨는 2016~2022년 부하직원 3명과 함께 국내 한 천연가스 배관망 굴착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현장 제반 사항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아 일했다.

A씨는 공사 현장에 개와 고양이를 데려와 기르면서 직원들에게 사료를 주고 산책을 시키도록 지시한 것으로 자체 감사 결과 확인됐다. 본인 휴가를 가서도 직원들에게 연락해 개·고양이 관리 상태를 확인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퇴근 후 현장 인근에 있는 저수지에서 민물새우를 잡는 일에도 직원들을 동원했다.

A씨는 “직원들과 합의해서 개와 고양이를 키웠고 산책 등은 자발적으로 한 일”이라고 항변했다고 한다. 또 “새우잡이도 자발적 행동이었고, 강요로 인한 직원 불만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직원들은 지시를 거부할 경우 A씨 감정이 격해질까 걱정돼 부당한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했다. 당시 외주업체 소속이던 한 직원은 고용상 불이익을 당할까 봐 불만을 표시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회사 감사실도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감사실 측은 “다른 직원들 직위보다 A씨 지위가 높고 관계상 우위에 있으며, 개와 고양이 관리, 민물새우잡이 행위가 업무시간 외에 지속해 이뤄진 점은 업무상 관계가 없다”며 “이는 지위에 따른 관계를 고려해 직원들에게 정신적 고통 주고 근무 환경을 악화시킨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사 감사실은 A씨에게 감봉 2개월 처분을 요구했다. 하지만 공사 인사위원회는 감사실이 요구한 수준의 절반인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최다희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