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노동약자보호법 제정…노동약자 책임지고 보호”

입력 2024-05-14 10:11 수정 2024-05-14 13:18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스물다섯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고용부 내 미조직근로자지원과 출범과 노동약자지원보호법률을 제정해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25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노동약자들에 대한 지원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민생토론회는 총선 후 처음 개최됐으며,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성장의 과실을 제대로 공유하지 못하고 거대 노조의 보호를 못 받는 노동약자들의 현실을 외면한다면 제대로 된 노동개혁이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에서 즉각 해결할 수 있는 노동약자들이 처한 문제들은 빨리 풀겠다”며 이륜차운송보험료 부담 경감, 플랫폼 종사자 휴게시설 확충, 공동복지기금 조성 사업 확대, 원·하청 상생연대 지원사업 등을 제시했다.

또 “고액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정부 차원의 보호 대책을 더 강화할 것”이라며 “노동약자들을 힘들게 만드는 악성 임금체불 문제에도 정부가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정부 역할은 세제 지원과 규제개혁 등을 통해 기업이 커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또 정부의 지원이 단순한 수익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기업 성장의 과실이 근로자들에게도 공정하게 공유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가적 과제인 노동개혁에 더욱 속도를 높여 노동 양극화를 해소하는 동시에 노동약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 챙길 것”이라고 다짐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