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한 혐의로 검찰에 소환된 최재영 목사가 약 12시간에 걸쳐 검찰 조사를 받은 후 사실 관계를 검찰에 확인해줬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13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최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최 목사는 이날 오전 9시 18분쯤 검찰에 출석해 같은 날 오후 9시 42분쯤 귀가했다.
최 목사는 귀가하면서 ‘직무 관련성에 대한 질문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있었다”며 “제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 충분히 소회를 밝히고 사실관계를 확인해줬으니까 그걸 판단하는 것은 검찰의 몫”이라고 밝혔다. 또 “지금까지 사건이 발생하고 폭로된 지 5개월 가까이 되도록 한 번도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고 방치 내지는 무관심하다가 총선에서 야권이 압승을 하니 보여주기식으로 하는 것처럼 보인다”며 “저는 언론도 검찰도 믿지는 않는다”고 했다.
‘명품 가방 외 다른 선물에 대한 질의가 있었느냐’는 물음에는 “물론이다. 제가 건네준 선물에 대한 의미, 어떻게 전달했으며 왜 전달했고 그런 것을 소상하게 설명했다”고 답했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네 차례에 걸쳐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 180만원 상당의 샤넬 향수·화장품, 40만원 상당의 양주 등을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 목사는 촬영 영상 원본 등 증거물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는 “가지고 있는 자료가 하나도 없고 다른 기자에게 모든 자료를 넘겨줬다”며 “아마 검찰에서 장 기자를 소환하거나 자료를 요청하겠지만 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출석할 때도 “이 사건이 서울의소리로 보도될 당시 MBC 소속이던 장인수 기자에게 모든 영상 원본과 카카오톡 원본, 여러 가지 부대 자료를 넘겨줬기 때문에 제가 소지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20일에는 최 목사가 촬영한 영상을 공개한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