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하면 1조원 이상 손실”

입력 2024-05-13 17:40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야당의 전세사기 특별법 방식으로 하면 주택도시기금이 1조원 이상 손실이 난다”며 “기금 관리를 책임지는 주무 장관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선 구제 후 회수’ 내용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 서민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저축한 청약통장이 기본”이라며 “언젠가 돌려드려야 할 부채성 자금”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민이 잠시 맡긴 돈으로 피해자를 직접 지원하면 수조원 손실이 고스란히 다른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피해자 구제를 위한 재원 마련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원은 재정도 있고 기금도 있고 재정으로 기금을 보조할 수도 있다”며 “돈의 색깔과 성격을 확실히 한 후에 얼마나 보전을 해줄 거냐 논의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대신 박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을 통한 공공매입을 활성화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피해자들의 걱정은 경매 진행 시 현재 거주 중인 곳에서 쫓겨나지 않을까 하는 것”이라며 “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으로 피해자들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경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임대차 2법에 대해 박 장관은 “저와 국토부의 공식 입장은 원상복구”라고 말했다. 이어 “법을 다시 되돌릴 수 없으니 한 번에 전셋값 4년 치 인상을 요구하거나 신규 전세 매물이 시장에 나오지 않는 임대차 2법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주택 공급량을 과소 추계한 통계 오류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 그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했다”며 “국토부 전산망을 한 달 안에 점검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통계 오류가 발생했다고 동쪽으로 갈 정책이 서쪽으로 간 건 아니다”라며 “공급이 부족한 건 틀림 없는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