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후보자, 아내를 법인 운전기사 채용하고 월급 줘

입력 2024-05-13 15:28 수정 2024-05-13 16:15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가 지난달 30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에 마련된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동운(5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자신의 배우자를 법무법인의 전담 운전기사로 채용하고 월급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이 입수한 근로계약서 등에 따르면 오 후보자의 배우자 김모씨는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0월 31일까지 오 후보자가 근무하던 법무법인에서 오 후보자 차량 운전 전담 직원으로 근무했다.

이후 퇴사한 김씨는 2021년 5월 재입사해 현재까지 판결 선고 결과 확인 등 업무를 맡는 외근직 직원으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의 근로계약서에는 기준 근로시간 1일 8시간, 연봉 5400만원(세전)으로 명시됐으나 출·퇴근 시간은 협의에 따라 정한다고 돼 있다.

김씨가 해당 법무법인에서 5년여간 근무하며 받은 소득은 최소 2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5424만원, 2022년 5370만원, 2021년 3780만원, 2019년 5402만원 등 4년에 걸쳐 약 1억9976만원을 수령했다. 2018년 소득을 포함하면 2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해 “배우자가 2018∼2019년 각급 법원, 구치소 등 사법기관과 외부 변호 활동 관련 장소에 대한 운전업무와 송무 보조업무를 맡다가 두 차례 교통사고를 당해 치료를 위해 퇴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1년 재입사한 이후 현재까지 배우자는 형사사건 기록 복사와 선고 결과 확인을 위한 법정 출석 등 후보자의 변론 활동과 관련된 대외 업무를 지원해 왔다”며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변론 활동 지원에 필요한 각종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급여를 지급받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후보자 가족 관련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국회 인사청문 자료에 따르면 오 후보자의 딸은 2021년 8월부터 2022년 7월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한 법무법인에서 근무하고 월급을 수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씨는 1개월가량 근무한 다른 법무법인에서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변호사회에서 발급받는 법률사무원증 또한 발급받지 않았다.

오 후보자 측은 딸의 로펌 근무와 관련해 “대학생이 된 뒤 미리 사회 경험을 쌓고 생활력과 독립성을 키우기 위해 후보자의 소개로 몇몇 로펌에서 사무 보조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