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31일까지 ‘천안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

입력 2024-05-13 14:45

충남 천안시는 31일까지 ‘2024년 상반기 천안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운영대행사와 민관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이상거래탐지시스템을 활용한 자료를 바탕으로 가맹점을 방문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 운영 가맹점, 천안사랑상품권 결제 거부, 다른 결제 수단과 차별 행위 등이다. 부정유통 행위가 적발될 경우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고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상거래시스템을 상시 운영해 지역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심각한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관련 기관에 수사 의뢰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안=김성준 기자 ks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