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선거 기간 금품수수 신고하면 10배 포상”

입력 2024-05-13 14:07
예장통합 선관위원회가 13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금품수수 신고 포상 제도'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오탁 장로, 박한규 장로, 김진욱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총회장 김의식 목사) 총회가 금권선거를 막기 위해 ‘금품수수 신고 포상 제도’를 최초 도입한다. 예장통합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한규 장로)는 13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롭고 투명한 선거를 위해서 총회임원선거조례 시행세칙에 근거, 이와 같은 제도를 마련했다”며 “한국교회가 사회에 본이 되는 선거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금품수수 신고 포상 제도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금품수수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신고금품의 최대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신고가 접수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실 여부를 조사해 판단하며 이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된다.

금권선거는 암암리에 한국교회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됐다. 금품수수로 인해 교단장이 소송에 휘말리고 직무가 정지되거나 선거가 무효가 된 사례도 심심치 않게 발생했다. 교단뿐 아니라 교계 연합기관에서도 금권선거 논란으로 단체가 분열되기도 했다. 예장합동(총회장 오정호 목사)은 이를 막기 위해 한동안 제비뽑기로 임원 선거를 진행하는 등 교단마다 금권선거를 막으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완전히 뿌리 뽑지는 못했다.

예장통합 선관위 서기 김진욱 목사는 “예장통합은 최근 몇 년간 임원 후보가 단독으로 입후보한 경우가 많아 금품선거 위험이 적었으나 올해 부총회장 후보가 5명이 되면서 불가항력적으로 선거가 과열될 수밖에 없다”며 “우리부터 암암리에 일어나는 금품선거 문제를 분명하게 끊고 가려고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금품선거가 발각된 후보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도 예고했다. 김 목사는 “선관위 조사를 거쳐 금품수수가 사실로 드러난 후보는 등록을 취소시킬 것이다. 금품 전달책은 소속 노회에 기소해 노회 재판을 거쳐 남은 임기 동안 총회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할 것”이라며 “이미 5명 후보에게 이와 같은 내용을 전달했으며 모두 공명정대한 선거를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예장통합은 금품수수 신고 포상 제도가 교단 임원 선거를 ‘정책선거’로 정착시키는 데에도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선관위원장 박한규 장로는 “교단의 수장을 뽑는 선거가 후보들이 다양한 정책으로 경쟁하며 교단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를 더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이를 위해 교단 내 여러 구성원의 협력과 관심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오는 9월 열리는 예장통합 제109회 총회에는 목사 부총회장 후보 3명, 장로 부총회장 후보 2명이 노회 추천을 받아 등록할 예정이다. 목사 부총회장은 양원용(광주남문교회) 정훈(여천교회) 황세형(전주시온성교회) 목사가, 장로 부총회장은 박주은(성덕교회) 윤한진(한소망교회) 장로가 후보로 나선다.

글·사진=박용미 기자 m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