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영업비밀을 해외로 유출하면 초범이어도 실형을 받게 되고 영업비밀 침해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의 한도는 5배로 늘어난다.
특허청은 기술유출 방지 및 국내 기업 보호를 위한 ‘기술보호 4중 안전장치’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달 ‘방첩업무 규정’ 개정으로 특허청이 7번째 방첩기관으로 새롭게 지정됨에 따라 특허청과 6개 방첩기관 모두가 산업스파이 검거를 위해 협력하게 된다.
특허청이 현재 1300여명의 기술전문인력, 5억8000만개의 특허 관련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핵심기술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분석해 타 방첩기관과 공유한다.
수사기준·처벌도 강화되면서 기술유출 피해 방지 효과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일례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으로 지난 1월 16일부터는 기술유출을 모의하거나 부당하게 보유만 하고 있어도 기술경찰이 수사를 할 수 있다. 기존에는 영업비밀을 타인에게 실제로 누설하지 않았을 경우 기술유출 모의 행위가 확인돼도 수사를 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기술유출 예비·음모 및 부당보유 등 영업비밀 침해범죄 전체를 대상으로 수사가 가능하다.
특히 7월 1일부터는 영업비밀 해외유출 범죄의 양형기준 최대형량이 9년에서 12년으로, 국내유출은 6년에서 7년 6개월로 각각 늘어난다. 초범에게도 곧바로 실형이 선고되도록 집행유예 기준도 강화된다. 개정된 양형기준은 시행일인 7월 1일 이후 공소 제기된 사건부터 적용된다.
이밖에 영업비밀을 침해할 경우의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는 손해액의 3배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5배까지 확대된다.
법인이 영업비밀 침해범죄를 조직적으로 많이 저지르는 점을 감안해 법인의 벌금형은 유출 행위자에게 부과된 벌금의 최대 3배로 강화한다. 기술을 해외에 유출한 행위자가 최대 15억원 또는 이득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는 만큼 법인에게는 45억원 또는 이득액의 30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특허청은 기술유출 피해 규모에 따라 적합한 형량이 선고될 수 있도록 향후 전문가 협의체를 운영하며 피해 규모 산정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퇴직자 등이 영업비밀 유출을 소개·알선하는 브로커 행위를 침해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기술유출은 국가 경제안보를 해치는 중대 범죄”라며 “기술유출을 아예 생각조차 할 수 없도록 철저히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영업비밀 침해 등 기술유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나 개인은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를 통해 기술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