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지역주택조합으로 시민과 조합원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피해 예방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울산시는 최근 지역 내 일부 지역주택조합이 확정되지 않은 사실에 근거한 허위·과장 광고, 애초에 사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하고, 사업 장기화에 따른 조합원 추가 부담금 피해, 조합 탈퇴와 환불 불가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관련 피해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주요 대책은 현장 실태조사 강화, 사업추진 단계별 점검 강화,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한 상설 상담반 운영, '지역주택조합 유의 사항 안내문'과 '지역주택조합 바로 알기 홍보물(리플릿)' 제작, 시와 구·군 지역주택조합 관계자 간담회 개최 등이다.
대책별 주요 내용을 보면, 시와 구·군은 조합원을 모집 중인 15곳과 설립 인가 후 사업 추진 중인 9곳 등 조합 24곳을 대상으로 현장 실태를 조사한다.
모집 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 조합의 자금 관리, 계약서 명시 사항, 실적 보고와 자료공개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사업추진 단계별 점검 강화를 위해 먼저 조합원 모집 신고 단계에서 조합원 모집 광고, 토지권원 확보와 사업 대지 중복 등 법적 점검 사항, 반환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한다.
조합설립 인가 신청, 사업계획 심의와 승인 단계에서는 토지 확보, 사업계획과 조합규약 등 법적 점검 사항, 설립 인가 신청 1개월 전 현장 실태조사, 지적사항 이행 여부 확인, '조합 가입 계약 설명 확인서' 작성 확인 등을 추가로 점검한다.
조합원 추가 부담금 단계에서는 ‘추가 부담금 적정성 확인’에 대한 조합규약(안)을 마련해, 조합규약 제정 때 이를 적용하도록 권장한다.
조합원 상설 상담반은 시와 구·군에 설치돼 운영된다.
조합 추진현황 안내, 위법 신고 접수, 조합원 자격 안내와 가입 시 유의 사항 안내 등 업무를 담당한다.
지역주택조합 유의 사항 안내문과 바로 알기 홍보물 등에는 지역주택조합 개념, 조합원 가입 시 확인 사항, 조합 운영에서 발생하는 추가 부담금 등 유의 사항이 담긴다.
홍보물 등은 조합원에게 제공하고 홍보관에 의무적으로 비치하는 방법 등으로 배포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시 감시(모니터링)를 통해 조합원들의 물적, 정신적 피해 예방과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