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전 국민 25만원 지급 특별법, 위헌 소지 크다”

입력 2024-05-12 16:52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0일 경기도 화성시 HSPS에서 열린 반도체 관련 업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해 ‘처분적 법률’을 거론한 것은 “위헌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라며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최 부총리는 지난 10일 경기도 화성에 있는 반도체 장비 업체 에이치피에스피(HPSP)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저희도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논란은 있지만 헌법상의 예산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고 명시돼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법적으로 옳냐 그르냐를 따지기 전에 정부 입장에서는 무엇이 진정으로 지금 상황에서 민생을 위하는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생정책의 내용을 갖고 국회 안에서 국회 밖에서 서로 경쟁하고 생산적인 논의를 하는 게 필요한 시점이다”며 “논의에 그치지 않고 빨리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총선 공약에 대해 정부가 난색을 표하자 처분적 법률 등의 형태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처분적 법률은 법문 자체에 구체적인 행정처분을 명시해 행정부나 사법부 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력을 가지도록 하는 법안을 의미한다.

최 부총리는 가업 승계 부담을 줄이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그는 “밸류업 기업에 대해 가업승계가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 중에 있다”며 “각계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할 거다. 거기서 좀더 구체적인 안을 갖고 여러 대안을 만들어서 의견을 수렴해서 그 중에서 의견을 모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