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 치어 사망… 후행차 운전자 무죄, 왜?

입력 2024-05-12 15:01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국민일보 DB

지난 2021년 8월 도로에 넘어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승용차 두 대가 연달아 친 사건에 대해 선행 차량 운전자는 벌금형을, 후행 차량 운전자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박성인)은 2021년 8월 8일 밤 도로에 넘어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 8일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A씨 차를 뒤따라오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2차로 친 B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사고 당일 오후 8시 29분쯤 운전 업무에 종사자하던 A씨는 경북 영천시 북안면 인근 도로에서 차를 몰던 중 사고로 찻길에 넘어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 C씨를 모닝 승용차 앞으로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 차량을 뒤따르다 C씨를 보지 못한 채 승용차로 그 위를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C씨를 친 것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것에 따른 업무상 과실로 봤고, 이로 인해 A씨가 피해자를 심정지로 사망하게 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C씨를 치기 전 이미 선행 사고를 당한 상태였다는 점, C씨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반면 B씨에게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B씨가 운전하던 아반떼 승용차자 피해자 몸 위로 지나간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것이 피해자를 숨지게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수사기관이 국과수에 질의하고 답변받은 내용인 수사보고서를 근거로 들었다.

박 판사는 “승용차 차체 하부로 피해자를 통과하는 경우 마찰성 표피박탈 상처의 외상은 발생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는 어려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지법은 B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피해자의 몸 위로 지나간 사실은 인정되나, 승용차 차체 하부의 높이를 고려할 때 피해자에게 사망에 이를만한 충격을 주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어 무죄 선고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황민주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