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래 없던 아들, 사진 촬영 거부하자 때리고 스토킹

입력 2024-05-12 09:49 수정 2024-05-12 13:19
국민일보 DB

평소 왕래가 없던 아들을 만나 ‘사진 촬영’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때리고 계속 연락을 시도한 50대 아버지가 결국 처벌을 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판사는 폭행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0대 아들 B씨가 사진 촬영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그의 팔을 치고 머리 부위를 손으로 밀거나, 주먹으로 목과 허리 부위를 1회씩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평소 왕래나 연락 없이 지냈던 두 사람은 A씨의 연락 시도로 만났다. 그러나 이날 만남에서 일어난 폭행에 B씨는 112에 신고하고 더는 A씨와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런데도 A씨는 이튿날 “처음 만나 조금 어색했을 뿐”이라며 B씨에게 식사 등 만남을 요구했다. 문자와 음성 메시지를 20회에 걸쳐 보냈고, 한 차례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눌러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가 더해졌다.

이밖에 A씨는 지난해 6월 술을 마시던 지인과 다투다가 빈 소주병으로 뒤통수를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특수상해)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가한 상해 정도가 중하고 위험성도 매우 큰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