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인사교류를 통한 협업으로 관련 시스템이나 법령 개선, 국가적 사업 공동 추진 등 실질적인 성과가 창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각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해 인사교류 성과를 검토해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 편익이 제고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낸 인사교류 우수사례를 10일 발표했다.
부처 간 칸막이를 완화하고 협업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중앙행정기관 인사교류 중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간 건설근로자 근로환경 개선 사례가 선정됐다.
작년 5월 수립된 범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양 기관은 고용부의 전자카드제와 국토부의 대금지급체계를 연계해 적용사업장을 종전 8500곳에서 8만여 개로 9배 이상 확대했다.
이를 통해 임금 체불 방지 등 건설근로자 근로환경을 개선했으며 임금 등 대금지급체계 간 연계·확대를 위한 근거법률인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함께 마련해 추진 중이다.
이어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초고속 인터넷과 유료방송 결합상품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성과를 냈다.
오피스텔이나 원룸 등 공동주택에서 특정 결합상품을 독점 계약함으로써 입주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불공정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을 함께 개정했다.
또 기존 결합상품 해지와 신규 개통을 한 번에 처리해주는 원스톱전환서비스를 확대하고 종전 27시간이 걸리던 전환 절차를 2시간으로 대폭 단축해 이용자 편익을 높였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인사교류를 통해 국가적 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기여한 사례도 있었다.
경상북도는 해양수산부와의 인사교류를 통해 그간 소규모 여객선이 입항하던 포항 영일항만에 11만t급 대형 여객선을 입항시켜 여객선산업 활성화 가능성을 널리 알리는 등 지역 해양관광사업 진흥 기반을 마련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인사교류는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팀 정부 구현에 핵심과제”라며 “앞으로도 인사교류 우수 성과를 지속 발굴·홍보하고 협업이 필요한 분야에서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