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차 음주운전’ 신화 신혜성,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24-05-10 12:51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 뉴시스

만취 상태로 남의 차를 몰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45·정필교)이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0일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신씨와 검찰 모두 상고 기한 내 상고장을 내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됐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2일 도로교통법 위반과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신씨는 지난 2022년 10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송파구 탄천2교 인근까지 약 13km를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멈춰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신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거부하자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신씨가 다른 사람의 차를 자신의 차로 착각해 운전한 사실도 드러났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