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까지 김 825t 수입 무관세… 金값 된 김값 잡힐까

입력 2024-05-09 20:00
서울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김. 연합뉴스

국내 김 재고 부족에 따른 가격 상승에 대응해 해양수산부가 김 수입 관세를 오는 9월까지 면제한다고 9일 밝혔다.

해수부는 김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10일부터 김 생산 시기 이전인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마른김 700t(기본관세 20%)과 조미김 125t(기본관세 8%) 관세를 면제하는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24일 열린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회의’ 결과에 따른 조치이다.

현재 김 시장에서는 마른김 생산은 원활하지만, 전 세계적인 ‘한국 김’ 열풍 속에 수출 수요가 증가하자 재고가 부족해지면서 도소매 가격이 급등한 상황이다. 마른김 도매가격은 지난 달 평균 가격이 1년 전보다 80% 급등해 한 속(100장) 당 1만원을 처음 넘어섰다.

이에 해수부는 올해 생산 물량이 나오기 전까지 김 가격을 안정화할 긴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마른 김 업계에 ‘김 가격 안정’ 민관 협력을 요청하는 동시에 청김 수입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하지만 현재 김 수입량은 미미한 수준이라 할당관세를 적용해 수입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김 가격이 안정화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김 수출 중량은 3만5446t으로 전년(3만470t) 대비 16% 증가한 반면 김 수입량은 299t에 그쳤다.

해수부 관계자는 “중국산 마른김을 수입하면 수요를 대체하는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며 “수입 물량이 얼마나 될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달 들어 CJ제일제당이 대형마트와 온라인 판매 김 가격을 11% 인상했다. 광천김과 대천김, 성경식품도 이달 초 주요 제품의 마트 판매 가격을 10∼30%가량 올렸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김 생산·가공·유통업계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포함해 민관 협력을 토대로 김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김 산업은 소비자의 사랑으로 자란 효자산업인 만큼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다희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