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콜택시에서 하차하다 넘어진 지적장애인이 이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후진하던 택시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장애인콜택시 운전자 A씨(60대)를 교통사고처리특레법상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7시 45분쯤 익산시 인화동의 한 복지관 앞 골목에서 장애인콜택시에서 하차하던 60대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차량 옆문으로 내리던 B씨는 갑자기 움직이는 차량에 중심을 잡지 못하고 길바닥에 넘어졌고, 이후 후진하던 차량 바퀴에 깔렸다.
지적장애를 가진 B씨는 소방대원들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하차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차량을 조작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과정에서 A씨는 “내리는 걸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황민주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