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문제로 다투던 상대 얼굴을 담뱃불로 지지고 음주운전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3부(재판장 신순영)는 특수상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 4일 인천 부평구의 한 건물 주차장에서 이중주차 문제로 다투던 B씨(36) 얼굴 부위를 담뱃불로 지져 2도 화상을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당일 같은 건물 앞 길거리에서 스타렉스 차량을 약 50m 운전한 혐의도 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2%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1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찰은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위험성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금원을 공탁한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길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황민주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