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3세 사칭’ 전청조 “반성… 그래도 징역 12년은 과하다”

입력 2024-05-09 13:34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전청조가 지난해 11월 10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에서 서울동부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자신을 재벌 3세로 속여 수십억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전청조(28)씨 측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전씨 측 변호인은 9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 심리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서 “피고인 본인의 혐의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입장”이라며 “다만 원심은 과중한 형이 선고돼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1심 형량이 가볍다고 맞섰다. 검찰은 “동종 전과가 다수이고 27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며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 회복 가능성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호화생활을 위한 계획적 범행인 점 등 양형 부당으로 항소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전씨에게 발언 기회를 줬지만, 그는 “최후변론은 다음 기일에 하겠다”며 사양했다. 전씨는 그간 항소심 재판부에 다섯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전씨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원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파라다이스 호텔의 숨겨진 후계자 행세를 하며 ‘재벌들만 아는 은밀한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전씨는 주민번호 뒷자리가 1로 시작되고 본인의 사진을 붙인 남성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뒤 피해자들에게 제시해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도 받고 있다.

다음 재판은 오는 30일 열린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