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서대구역세권 개발 등 활발한 도심 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서구지역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대구염색산업단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대구염색산단 내 대부분의 사업장은 악취배출시설에 해당된다. 127개 섬유·염색업체와 3개 환경시설이 규제 대상이 된다.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은 11월 말까지(지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의무적으로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악취방지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또 내년 5월 말까지(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악취방지에 필요한 시설 설치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기존에는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했을 경우 개선 권고와 과태료 처분에 그쳤지만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후에는 개선명령, 조업정지 등 한층 강화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단 악취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됨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악취방지계획 제출, 악취방지시설 설치 등의 규제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시는 다른 시·도의 악취관리지역 운영·관리 우수사례를 조사하고 분석해 악취관리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매년 악취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해 대구염색산단 일원에 대한 대기 중 복합악취 여부, 지정악취물질의 농도와 악취 정도 등을 파악하는 악취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악취 원인을 파악하고 인근 주거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최적의 악취 저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형재 대구시 환경수자원국장은 “대구시는 사업장에 대한 엄격한 악취관리 강화와 함께 악취저감 기술 지원, 대기오염방지시설 개선 추진 등도 병행해 기업체의 부담을 줄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