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여종업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항의하는 손님에게 술병을 던져 폭행한 30대 업주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조미옥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특수상해혐의로 기소된 박모(3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 성북구에서 노래주점을 운영하는 박씨는 지난 2022년 7월 10일 “룸에 들어온 여종업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항의한 손님 A씨(23)를 향해 술병을 던진 혐의를 받는다.
이 일로 A씨는 전두부 열상과 골절 등의 전치 6주 상해를 입었다.
박씨는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적 있다.
조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동종 폭력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번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이 중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민경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