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최모(25)씨가 8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최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최씨는 지난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강남역 사거리 인근 건물 옥상에서 동갑내기 여자친구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여자친구의 이별 통보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최씨는 범행 두시간 전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구매한 뒤 여자친구를 불러내는 등 범행이 계획적이었다는 점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후 2시50분쯤 법원에 도착한 최씨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모습이었다. 그는 ‘왜 살해했나’ ‘계획했나’ ‘일부러 급소를 노렸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다만, ‘유족에게 할 말 없느냐’는 물음에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