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를 30대 남성이 몰던 승합차가 10시간 넘게 막고 있다가 견인 조치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30대 A씨를 입건하고 그의 차량을 압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5시35분부터 오후 4시14분까지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승합차로 지하주차장 입구를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승합차를 주차한 방문자용 입구 옆에 거주자용 입구가 따로 있어 차량 통행은 일부 가능했다.
경찰은 현장 CCTV 분석 등을 토대로 A씨가 아파트 관리사무소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 차량을 견인 조치했다.
현재 A씨가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막은 이유와 아파트 주민인지 등에 대해서는 파악되지 않았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