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당사 침입’ 시위 대진연 회원들, 집유 석방

입력 2024-05-08 17:28 수정 2024-05-08 17:56
지난 3월12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한 대진연 회원들. 뉴시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이토 히로부미 발언’을 비난하며 지난 3월 초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 난입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2명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는 8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대진연 회원 이모(27)씨와 민모(24)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인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범행한 바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여러 집회, 시위 현장을 다녀봤으니 적법한 방식으로 (시위를) 개최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에게 다른 범죄 전력이 없으며, 국민의힘 당사 로비에 침입해 구호를 외친 행위로 건조물 침입 정도가 중하다고 보긴 어렵다”며 “피고인들의 연령, 성향, 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진연 회원들이 지난 3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성일종 의원 사퇴'를 촉구하며 기습 시위를 벌였다. 뉴시스

앞서 이씨와 민씨를 포함한 대진연 회원 7명은 지난 3월 9일 오전 11시 20분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 무단으로 침입해 성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불법 시위를 벌였다. 이에 경찰이 당사 밖으로 이들을 끌고 나왔지만, 해산 요구에 불응하고 연좌 시위를 이어가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들이 문제 삼은 것은 지난 3월 3일 서산장학재단 장학금 전달식에서 성 의원이 “이토 히로부미가 한반도에 끔찍한 사태를 불러온 인물이고 그만큼 우리에게 불행한 역사이지만,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인재를 키웠던 선례”라고 한 발언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캡처

해당 발언으로 논란이 성 의원은 같은 달 6일 “장학 사업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취지와 다르게 비유가 적절치 못했던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과 글을 게시했다.

황민주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