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노동자 5명이 숨진 특강제조업체 세아베스틸 대표이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는 8일 세아베스틸 대표이사 A씨에 대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세아베스틸 군산공장 공장장 B씨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회사 군산공장에서는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4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5명의 근로자가 숨졌다.
2022년 5월4일 지게차에 치인 근로자 1명이 사망한 데 이어 같은 해 9월8일 끼임사, 지난해 3월2일 연소탑을 청소하던 근로자 2명이 화상을 입어 사망한 사건 등이 발생했다. 지난달에도 배관 절단 작업을 하던 하청 소속 근로자 1명이 목숨을 잃었다.
검찰은 세아베스틸에서 중대재해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재발 위험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은 고용노동청과 협력해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이 더욱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