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3호선 안국역에서 큰 칼을 들고 다니던 남성이 흉기 난동범으로 오해받아 경찰이 출동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3일 오후 1시30분쯤 안국역에서 한 남성이 도검을 들고 다닌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당시 이 남성이 길이 1m가량의 도검을 들고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본 시민이 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해당 남성을 발견하고 임의동행했지만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하고 귀가 조치했다. 남성은 도검소지허가증을 소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허가증을 갖고 있어도 야외에서 도검을 차고 다닐 수 없다.
경찰 관계자는 “운동 목적으로 도검을 갖고 다닌 것으로 파악됐다”며 “불법으로 확인돼 과태료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