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의대 정원을 늘리는 내용의 학칙 개정안이 부결됐다.
8일 제주대에 따르면 제주대 교수평의회는 이날 의대 입학정원 증원 계획을 담은 학칙 일부 개정규정(안)을 상정해 부결처리했다.
제주대 관계자는 “부산대 교수회 심의 결과와 비슷한 상황”이라며 “의대 교육 여건과 학칙 개정 과정에 대한 문제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제주대는 정부 방침에 따라 당초 40명이던 의대 입학 정원을 100명으로 늘리고, 내년도 입학 정원을 정부 증원분의 절반을 반영해 70명으로 모집할 예정이었다.
제주대 교수평의회는 학칙 개정 등을 심의하는 대학내 최고 심의기구다.
교수평의회 투표 결과에 대해 총장은 통고 후 7일 이내 교수평의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고, 재심의에서 전과 같은 의결 결과가 나오면 심의 안은 확정된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