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부산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재욱)는 8일 열린 하 교육감에 대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하 교육감이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2021년 6월 창립한 ‘포럼 교육의힘’을 선거용 사조직으로 활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아 왔다. 재판부는 하 교육감이 만든 포럼을 선거에 당선시키고자 설립된 선거 유사기관이라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 포럼이 하 교육감의 홍보활동에 치중하고 포럼 정관에 맞는 활동을 하지 않은 점, 중도보수 단일 후보 선정 후에도 선거운동을 계속해 사실상 선거사무소로 전환된 점 등을 꼽았다.
또 선거공보 등에 졸업 당시 고등학교명과 대학명이 아닌 현재 사용하는 학교 명칭을 기재해 허위 사실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하 교육감의 졸업 당시 학교명인 ‘남해종합고등학교’를 현재의 ‘남해제일고’로, ‘부산산업대학교’를 ‘경성대’로 기재한 것이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을 방해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하 교육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2건도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현행법상 교육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항소심 선고 이후 하 교육감은 “상고해 현명한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선거법은 선거 재판의 경우 대법원에 상고하면 3개월 이내 판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강제 규정이 아니라 확정판결은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