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채팅으로 알게 된 초·중등생 4명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40대 중학교 방과후 강사 A씨가 항소심에서 2년 감형됐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승규)는 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5년과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 취업 제한 7년,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20차례에 걸쳐 초·중등 여학생 4명의 성을 매수하고 성착취물 11개를 제작해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일부 여학생이 성매매 대가로 술과 담배를 요구하자 4차례에 걸쳐 이들에게 술과 담배를 사주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피고인은 방과 후 강사임에도 아동·청소년을 성적 욕구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형이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두 명과 합의하고 30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을 고려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김민경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