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 사태 등 현재처럼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일 경우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달 2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에 따른 의료 공백에 대응하고자 한다”며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에 나서자 지난 2월 23일 오전 8시를 기해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최상위인 ‘심각’으로 끌어올렸다.
이후 비상진료체계를 운용하면서 의료 공백에 대응하고 있지만,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도 사직과 휴진에 나서면서 의료 공백 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까지 동원해 비상진료를 유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