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시도 30대 징역 21년에 검찰 항소…“마약 사용”

입력 2024-05-08 13:54
국민일보DB

가스 배관을 타고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몰래 들어가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2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21년을 선고받은 A씨(31)의 1심 판결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공범이 있는 것으로 가장해 피해자를 속이면서 7시간 동안 감금한 채 강도 및 강간을 시도하고 저항하는 피해자에 대해 마약류(펜타닐)를 사용하는 등 그 수법 또한 교묘하고 잔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현재까지 병원 치료를 받는 등 여전히 심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충격으로 직업 수행 및 일상생활에 지장이 초래되는 등 피해자의 사회·경제적 피해 또한 적지 않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정황이 일절 없는 점 등을 확인했다”고 항소 이유를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전 2시30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20대 여성 B씨를 때리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주택가를 돌아다니던 중 외벽에 가스 배관이 설치된 빌라를 찾았고 내부 우편함을 뒤져 여성 혼자 사는 집을 범행 대상으로 택했다. 이후 A씨는 가스 배관을 타고 빌라 2층인 B씨 집에 몰래 들어가 화장실에서 숨어있다가 귀가한 B씨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했다.

7시간 동안 집에 감금된 B씨는 현관으로 달려가 문을 연 뒤 “살려달라”고 외쳤고, 이를 들은 이웃주민이 112에 신고했다. A씨는 출동한 경찰로부터 도주하려 창문 밖으로 뛰어내렸다가 발목이 부러졌다.

1심은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며 징역 21년을 선고했다. 또 출소 후 10년 동안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전자발찌 부착 후에는 10년간 매일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외출을 금지하고 20년간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말라는 준수사항도 부과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