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SNS를 통해 여러 차례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는 등 2차 가해를 한 20대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현승)는 20대 남성 A씨를 통신매체이용음란, 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11일부터 10월 4일 사이 SNS로 피해자에게 10회 걸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이 드는 메시지를 보내 2차 가해를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피해자에게 여성을 비하하는 욕설을 하고, ‘맞아야 한다’며 때리겠다는 취지로 위협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피해자의 고소장을 접수해 지난 2월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A씨 거지주관할인 서울서부지검이 부산지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았다.
검찰은 “2차 가해 범죄에 엄정 대응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철저한 공소 수행을 통해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쯤 부산진구 서면에서 30대 이모씨가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를 10여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다.
이씨는 당초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이 피해자 청바지에서 이씨의 DNA를 검출하는 등 추가 증거를 찾아내 혐의가 강간살인 미수로 변경됐다.
항소심 법원은 이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