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태화강국가정원 희귀식물 도난 ‘골머리’

입력 2024-05-08 11:00

울산시의 자랑인 태화강국가정원이 연이은 식물 도난 행위로 울산시가 속앓이를 하고 있다.

8일 울산시에 따르면 자연주의정원에서는 지난주부터 거의 매일 튤립 수십 점의 꽃이 꺾어진 상태로 발견되고 있다.

특히 5월 1일에는 국내에서 구하기 힘든 식물인 에린기움(Eryngium) 6점이 뿌리째 없어졌다.

이번 도난 사건이 발생한 자연주의정원은 지난 2022년 세계적인 정원디자이너 피트아우돌프가 아시아 최초로 디자인하고 360명의 전문가와 시민들이 힘을 모아 함께 만든 정원이다.

십리대숲 맹종죽 군락지에서도 5월 2일 한참 자라고 있는 죽순 15점이 잘려 나간 채 발견되기도 했다.

모두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대에 발생한 것으로 시는 추정하고 있다.

태화강국가정원 내 도난 행위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정원박람회 전시를 위해 설치한 시설물을 가져가는가 하면, 국화 등 각종 초화는 물론 무궁화, 향나무 등 큰 나무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도난 사건이 그치지 않고 있다.

태화강국가정원은 특정 출입문이 없이 완전개방되어 있고 작가정원 등 시설물이 설치돼 있는 안쪽에는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도난이나 파손 사건이 발생해도 대처가 어렵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상습 쓰레기 무단투기 장소, 작가정원 근처 등 시설물의 훼손이나 도난이 잦은 지역을 위주로 선정해 회전형, 고정형 등 도난방지를 위한 방범용 CCTV를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시민들과 함께 만든 태화강 국가정원을 시민들이 함께 지켜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식물을 훼손하거나 훔쳐가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태화강 국가정원은 울산시민 모두를 위한 정원인데 몇몇 몰지각한 사람들로 인해 국가정원의 이미지가 나빠지는 것이 우려된다”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했다.

한편 국가정원에서 불법으로 식물을 채취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8(정원에서의 금지행위)에서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 형법 제366조(재물 손괴 등) 및 제329조(공공재 절도)에 따라 강력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