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트 가수 오유진(15)양이 자신의 딸이라며 학교로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60대 A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창원지검 진주시청 형사1부(부장검사 허성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60대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A씨가 범행을 부인해 재범 우려가 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더 중한 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가수 오유진이 자기 딸이라 주장하며 오 양이 다니는 학교에 찾아가고 외할머니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인터넷상에 ‘친부모는 어디에 있느냐’ 등의 댓글을 50∼60개가량 달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A씨가 합리적 근거 없이 피해자를 딸로 인식해 이 사건이 발생했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