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찾아가 일면식도 없는 간호사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고 한 5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 남성은 2009년부터 정신병력을 앓아오며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의 한 의원에 찾아가 간호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의사에게 제압당해 살인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그는 간호사가 “오전 진료 끝났다”고 말하자 “그럼 지금 안 되는 거냐”고 말하며 아무런 이유 없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호송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2009년부터 조현병을 앓으며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한다. 2022년에는 상해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풀려난 지 3주 만에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
1심 법원은 “피고인이 스스로 충분한 치료를 받을 것을 기대하기 어려워 치료감호시설에 입원해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고 살인의 고의가 없었으며, 치료감호 명령도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며 판결에 불복했지만 2심과 대법원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살인과 심신장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