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신청을 했다. 법원에서 받아들여 질 경우 하이브는 임시주주총회에서 민 대표를 해임할 수 없다.
민 대표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하이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했다고 7일 밝혔다.
민 대표 측은 “하이브는 민 대표 해임안건에 대하여 임시주주총회소집을 청구한 바 있다”며 “이는 민 대표와 체결한 주주간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 대표는 주주간계약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하이브가 민 대표의 해임안건에 대하여 찬성의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이브의 배임 주장은 터무니없다”며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와 어도어의 기업 가치를 지키고자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어도어는 오는 10일 오전 서울 모처에서 이사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사회에 올라온 의안은 임시주총소집 건으로 알려졌다. 하이브는 민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을 교체하기 위한 임시주총 소집을 요구해왔다. 실제 임시주총이 열릴 경우, 현재 하이브가 어도어의 지분 80%를 가지고 있는 만큼 민 대표의 해임안이 통과되는 것을 막기 어렵다. 이에 어도어 측에서 하이브가 의결권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가처분 신청을 내 해임 방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달 25일 민 대표와 어도어 경영진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하이브는 민 대표가 어도어의 경영권을 탈취하는 계획을 세웠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관련자 진술과 물증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하이브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실적이 좋은 대표를 몰아내는 것이 배임”이라고 주장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