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 “해병대 사령관, 법적 문제 드러나야 인사 조치”

입력 2024-05-07 17:43
신원식 국방부 장관. 뉴시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 “교체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신 장관은 7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사를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직위를 해제하면 (당사자가) 소를 제기할 것”이라며 “문제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기 전에 조사받는다는 명목으로 인사 조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위법 사항”이라고 말했다.

김 사령관은 채상병 사망 사고 조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조목돼 있으며, 지난 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소환돼 약 14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신 장관은 지난달 25일 중장 이하 장성 인사 때 김 사령관을 유임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특검 수사는 지난해 7월 경북 수해 현장에서 발생한 순직 사건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이첩 보류 지시’ 등 대통령실·국방부의 수사 개입 의혹을 들여다보게 된다.

신 장관은 채상병 특검법 발효 이후 김 사령관 수사 등에 따른 지휘 문제에 대해선 “만일 작전 상황이 벌어지면 해당 검사에게 (상황을) 전달하면 (조사가) 중지가 되고, 복귀해서 지휘할 수 있지 않느냐”며 선을 그었다.

이어 “(혐의와) 관련 없다고 드러나면, 해제된 직위는 어떻게 복원하나,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면서 “감정에 의해 이런 말 저런 말 있을 수 있지만, 국방부 장관으로서 공적인 임무를 수행할 때는 법과 규정에 의해 일을 해야 하지, 그때 그때 어떤 목소리를 듣고 하는 건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 장관은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육사 설립 목적, 생도들의 양성 목표에 입각해서 육사에서 결정하면 될 문제”라고 말했다. 해군 잠수함 ‘홍범도함’의 명칭을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는 “규정을 찾아보니 해군 (참모)총장이 (결정)하게 돼 있고, (그렇게) 맡기면 된다”며 “육사 기념물 배치는 육사 내부에서 하고, (국방부가 관여할) 상위 내규가 없다. 규정대로 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