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화장실서 873차례 불법촬영한 20대男 재판행

입력 2024-05-07 17:29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습니다. 게티이미지

수도권 일대의 상가 남자 화장실을 돌며 800차례 넘게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구미옥)는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9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남자 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장면을 873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전에도 남자 화장실에서 유사한 방식의 범행을 했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었으며, 재판을 받는 중에도 비슷한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 주거지 압수수색과 포렌식 분석을 통해 경찰이 송치한 혐의 외에도 불법 촬영물 소지 혐의도 추가로 파악해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기기 압수, 피해자 심리치료, 불법 촬영물 유포 차단 및 삭제 조치 등 피해자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