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가 7일 국회로부터 ‘채상병 특검법’을 접수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지난해 7월 경북 집중호우 수해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 도중 사망한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를 정부가 방해하고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를 규명하기 위해 특검을 도입하는 법안을 지난해 9월 발의했다.
대통령실은 “채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