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에서 갑자기 인도로 돌진한 차량에 치여 한 행인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수원남부경찰서는 7일 60대 운전자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7시쯤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의 교회 앞 도로에서 자신의 SUV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인도로 돌진해 50대 여성 B씨를 치었다. 이후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리다가 인근 전신주를 들이받고 멈췄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A씨와 동승자는 경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며, 경찰에 급발진 사고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고기록장치(EDR)와 영상 기록 등 분석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