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특혜 전원 논란’ 문체부 공무원 공수처에 고발

입력 2024-05-07 16:11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민원실 앞에서 고발장을 접수하기 전 고발장을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 한 공무원이 세종시에서 뇌출혈 진단을 받은 뒤 서울 대형병원으로 ‘특혜 전원’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의사단체가 해당 공무원을 고발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7일 특혜 전원 논란 당사자인 문체부 공무원 A씨와 전원에 관여한 보건복지부 공무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의료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1일 근무지 인근의 세종충남대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서울아산병원으로 옮겨 응급수술을 받았다. 당시 A씨는 응급이나 중증 환자가 아닌 것으로 진단됐다고 한다. 이에 세종충남대병원에서 수술받을 것을 권고받았지만, 서울행을 택했다는 게 의료계 주장이다.

의협 측은 “A씨가 문체부 고위 공무원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세종충남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측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고, 복지부 관계자가 이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임 회장은 “정치인과 고위 관료들은 그들 자신도 이용하지 않는 지역의료를 살린다면서 국가 의료체계를 황폐화할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정책 패키지를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문체부 관계자는 언론에 “(A씨는) 기존 병력과 치료에 대한 자료가 있는 아산병원으로 전원된 것으로 안다”며 “기존 병력과 현 상태를 2~3일간 검토한 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시술했다”고 전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